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제377호) 개정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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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7-05 |
1. 2019.7.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개정시행 되어 붙임과 같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숙지하여 주시고, 2. 자세한 내용은 2019.7.1.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 051-600-6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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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요약 1부.hwp (1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