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르비아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이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세르비아산 미나리과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수입식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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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치내용 : 제브라칩병 관련 세르비아산 미나리과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 다만, 기주식물 중 당근·셀러리·파슬리의 종자는 PCR 검사를 통한 제브라칩병 무감염 증명시 수입허용(붙임) * 당근·셀러리·파슬리의 종자 및 당근·셀러리·파슬리·파스닙의 생경엽과 재식용묘
나. 시행(적용)일시 : '21.8.9.(시행일로부터 7일 후인 8.16일 선적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