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식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5년간('16~'20년) Solenopsis속 개미류 및 붉은불개미가 검출되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21년 붉은불개미 검역강화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니,
관련 수입식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자: '21.3.16.~ 추후 대상품목 조정 변경 시 까지
□ 검역강화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 (대상품목): 귀리건초 등 15품목(밀짚 추가 및 사탕무우펠렛 제외)
- [곡 류·사료류·특작류] 귀리건초·코코넛섬유·목화씨피펠렛·현미·밀짚·캐슈넛껍질(사료용)
- [죽재류·목재류] 우드펠렛(화력발전용 제외)·벌통·나무깔판·대나무
- [과실류·채소류] 바나나·핑거루트
- [화훼류·묘목류] 레우코스페르뭄절화·크로톤묘목·고무나무묘목
○ (대상지역): 중국, 말레이지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호주 등 26개국
- 아시아(5개국): 중국, 홍콩,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대만
- 북미(2개국): 멕시코, 미국
- 중남미(18개국): 앵귈라(영국령),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버진아일랜드(영국령), 케이맨제도, 코스타리카, 몬트세랫(영국령),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버진아일랜드(미국령),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 오세아니아(1개국): 호주
□ 검역강화 방법: 수입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및 중국산 분포지역*산 붉은불개미 대상품목은 현장검역·실험실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 광동성, 복건성, 강서성, 광시장족자치구, 해남성, 사천성, 운남성, 호남성, 절강성, 귀주성, 강소성, 중경시, 홍콩, 텐진시
○ 컨테이너 수가 30개까지는 수입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3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0개에 대해 전체 개장검사
○ 가공품목확인서 발급 실적이 있더라도 최종 검역일로 6개월이 경과된 후 현장검역으로 지정 될 경우는 수입 컨테이너 전량 개장 검사를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