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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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1-03-08 |
1. 평소 식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행에 대비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기준 보완 등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수입식물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고시의 개정사항(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에서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가.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인정기준 보완(제5조) ○ 표준화된 전자형식으로 완성(전송)된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기관의 관인 및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제2항) 나. 원본이 아닌 부본으로 제출된 검역증명서는 식물검역관의 서명이 직접 기재되었거나 감압용지 등을 이용하여 서명된 경우 인정(제4항) 다. 첨부·전송된 식물검역증명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수출국의 검역기관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처리(제5항)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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