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식물검역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검역본부는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묘목류 등 재식용식물에 대하여 '21.3.1.~ 3.31.까지 「묘목류 특별검역기간」을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경검역(현장 및 실험실정밀검역) 강화 조치 - 현장검역 인력 2인 1조 배정, 실험실 정밀검역용 시료 2배 채취 ❍ 묘목류의 금지식물 여부, 위장·허위신고 여부 확인 ❍ 수분용 꽃가루 불법 반입 및 유통여부 단속 ❍ 묘목류 유통시장 및 격리재배지에 대한 특별점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