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역병관련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에 대한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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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11-11 |
1. 평소 식물검역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칠레에서 소나무역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수피(나무껍질)가 제거된 제재목을 통한 동 병의 감염·전파 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칠레산 라디에타 소나무에 대한 수입제한(금지)조치를 변경함을 알려드리니 수입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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