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고시 개정 알림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09-23 |
1. 평소 식물검역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수입식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c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에 게재.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