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식물검역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17.9월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 된 이후 추가 유입을 방지 하기 위해 Solenopsis속 개미류 검출품목 및 붉은불개미 감염이 우려되는 식물류(33개 품목)에 대하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검역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검역상황을 반영하여 붉은불개미 관련 검역강화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검사방법은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 일자: 2020.9.11. ~ 추후 대상품목 조정 변경 시 까지
□ 검역강화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 변경 전 >
- (대상품목) 코코넛껍질, 우드펠렛, 나왕각재 및 주정박 등 33개 품목
- (대상지역) 모든국가
< 변경 후 >
- (대상품목) 우드펠렛, 바나나, 코코넛섬유 및 귀리건초 등 15개 품목
>> 우드펠렛(화력발전용 제외)·바나나·코코넛섬유·귀리건초·핑거루트·레우코스페르뭄절화·
목화씨피펠렛·벌통·사탕무우펠렛·캐슈넛껍질(사료용)·벤자민고무나무묘목·대나무·크로톤묘목·
나무깔판·현미
- (대상지역)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호주 등 26개국
◦ 아시아(5개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 북미(2개국): 멕시코, 미국
◦ 중남미(18개국): 앵귈라(영국령), 앤티카 바부다, 바하마, 버진아일랜드(영국령), 케이맨제도, 코스타리카, 몬트세랫(영국령),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버진아일랜드(미국령),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 오세아니아(1개국): 호주
* 가공품목확인서 발급 실적이 있더라도 최종 검역일로 6개월이 경과된 후 현장검역으로 지정 될 경우는 수입 컨테이너 전량 개장 검사를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