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확인된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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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08-19 |
최근, Cordyline속 및 Strelitzia reginae 등 21속 96종의 식물이 금지병원균인 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의 기주식물로 추가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병의 수입제한(금지)지역에서 수입되는 추가 확인된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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