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일본산 필로덴드론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식물 : 일본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 운향과, 안스륨속 및 생강 등 1과 28속 35종 생식물의 지하부(붙임)
나. 대상지역 : 일본 전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에 일본 추가
다. 조치(적용)일시 : '20.5.22.(조치일로부터 7일후인 5.29일 선적분부터 적용)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