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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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04-07 |
최근, 칠레 일부지역에서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발생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식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검역규제지역외 Alemana county에서 생산되는 지중해과실파리의 기주식물은 검역규제지역외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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