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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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03-09 |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일본산 안스리움묘에서 우리나라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일본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치(적용)일시: '20.3.4.(조치일로부터 7일 후인 3.11. 선적분부터 적용)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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