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 멕시코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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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02-05 |
1. 최근, 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Willacy 카운티·Cameron 카운티)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식물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제한(금지) 지역: 미국 텍사스주 Willacy 카운티의 Lasara 지역 및 Cameron 카운티의 Harlingen 지역의 검역규제지역 - 대상식물: 참다래 및 멜론의 생과실 - 적용시점: '20.2.4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 다만, 상기 Willacy 카운티 및 Cemeron 카운티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기주식물이라도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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