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 검역당국(농업부)은 '19.12.4.자 WTO 통보문을 통해 호주로 수입되는 십자화과 작물 일부 종자에 대한 의무소독요건을 회람하였습니다. 또한 '19년도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십자화과 작물 일부 종자의 소독요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알려드리니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Brassica rapa 종자
- 소독약제처리 : Thiram의 경우, Thiram 유효성분* 4g/kg 또는,
- 건열처리 : 70℃에서 90분간 처리 또는,
- 온탕침지처리 : 53℃에서 10분간 처리 또는 50℃에서 20분간 처리
*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 : 약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나. Eruca vesicaria 및 Raphanus sativus 종자
- 소독약제처리 : Thiram의 경우, Thiram 유효성분* 4g/kg 또는,
- PCR 검사 : 호주 검역당국에서 검사법 검정 중, 후추 공지 예정
*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 : 약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다. 수출국에서 소독 처리한 경우, 수출자로부터 소독증명서 제출 받아 호주측 수입요건에 따라 소독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부기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에 기재
- 소독약제 처리 시
"This consignment of [botanical name(s) (Genus species)] has been treated with 4 grams of active ingredient of thiram per kilogram."
- 건열 및 온탕침지 처리 시
"This consignment of [botanical name(s) (Genus species)] has been treated with dry heat (or hot water) at minimum temperature of [treated temperature]℃ for at least [treated time] minutes."
라. 호주 농업부로부터 승인된 생산 시설로 수출하는 새싹 채소용 종자의 경우, 소독처리 없이 수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