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개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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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10-15 |
1. 「관리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4호)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된 관리잡초 3종의 처분규정이「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19-64호)에 반영되어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수입식물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 개정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게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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