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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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9-05 |
1.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2019. 9. 1.부터 중고 농기계·건설기계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여 검역시행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가 어려운 화물의 폐기방법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을 일부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의 개정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게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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