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유라시아경제연합 식물검역요건(Directive 2000-29-EC)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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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9-05 |
1. 유럽연합(EU) 식물검역요건(Directive 2000/29/EC)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개정 요건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 - 주요 개정사항 - 가. Mangifera L., Prunus L. 생과실 나. Malus Mill. 생과실 다. Pyrus L. 생과실 라. Capsicum annuum L., Solanum aethiopicum L., Solanum lycopersicum L., Solanum melongena L. 생과실 마. 식물체 생명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배매체(Growing medium) 2.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아르메니아·벨라투스·카자흐스탄·키르키스탄·러시아연방)의 통합 식물위생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개정 요건은 2019년 9월 12일부터 적용) - 주요 개정사항 - 가. 밀속, 라이밀속의 종자 : 우려병해충 Tilletia controversa(추가) 나. 이과, 핵과, 각과류의 묘목, 대목, 삽수 : Carposina niponensis → Carposina sasakii(교체) 다. 밀, 메슬린, 라이밀의 곡물 : 우려병해충 Tilletia controversa(추가) 라. 사과, 배, 퀸스의 생과실 : Carposina niponensis → Carposina sasakii(교체) 3. 유럽연합 또는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변경된 수출검역 요건(부기사항 기재 등)을 확인한 후 수출 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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