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가공품 품목의 예」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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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7-25 |
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가공품 품목의 예」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동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고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고시)에서 확인 가능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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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90723 신·구조문 대비표 1부.hwp (1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