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검사본부)는 미국, 브라질산 아귀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귀 원산지 판별용 “유전자마커”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했다고 12. 9일 밝혔다.
❍ 검역검사본부는 원산지별로 차이가 나는 유전자를 규명하여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판별하는 2가지 기술을 개발하였다.
❍ 첫째는 “유전자임의다형”분석을 통해 차이가 있는 3개의 유전자에서 특정 탐침유전자(primer)를 제작하고 유전자증폭과정을 거쳐 특정위치에서 형성되는 유전자밴드 차이를 관찰하여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며
❍ 둘째는 “단일염기다형성(SNP)”분석을 통해 원산지별로 다른 특정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하여 국내․미국․브라질산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 깊은 바다 속에 사는 아귀는 대서양 서부의 아메리카 황아귀와 동양의 아귀종 등이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아귀찜이나 탕요리가 있고 외국에서는 머리는 스프, 살은 구이나 찜요리 등으로 대중적인 음식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 2011년 11월말 현재 냉동아귀의 수입실적은 중국산(21,192톤)에 이어 미국산이 2,163톤으로 두 번째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브라질산이 1,326톤이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산은 전년(437톤)에 비해 300% 이상 증가하고 있다.
□ 국내에서 주로 유통되는 아귀는 대부분 절단되어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유통되므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어 원산지표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저가의 외국 수산물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로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 특허기술을 활용할 경우, 절단상태로 유통되더라도 과학적으로 원산지판별이 가능해져 향후 아귀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역검사본부는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해역에서 서식하는 동일한 품목은 유전자분석으로 판별이 불가능하므로 미량원소, 단백질 및 이화학적 분석법 등을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 기법을 통한 원산지판별 가능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량원소분석 : 생물의 정상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원소를 서식환경의 차이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칼륨,질소,칼슘,인,마그네슘,황,철,산소,아연 등)
※ 단백질분석 : 서식환경 및 에 따라 먹이 차이에 따라 발현되는 단백질의 성분, 양적 차이를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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