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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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박홍숙 | 6154 | 11/11/25 |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11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개정 사유 스페인산 오렌지는 '04년도부터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에 의거 저온처리 및 국외생산지검역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해오다가 '10년도에 스페인측이 국외생산지검역의 축소 방안(2년마다 1회 격년 실시 또는 7~10일간의 국외생산지조사로 변경)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04~10년도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국외생산지검역*과 국외생산지조사**를 교대로 실시하여도 우리측 우려병해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제외기준을 개정코자 함.
* 국외생산지 검역: 우리 검역관이 스페인 현지에서 검역 실시 ** 국외생산지 조사: 우리 검역관이 현지에서 수출재배단지 적합여부 및 재배지검사 등을 확인?조사(수출검역은 스페인 검역관이 실시)
2. 주요 개정내용 다음의 조건하에 수입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가. 매번 우리 검역관이 스페인에서 국외생산검역을 실시해오던 것을 국외생산지검역와 국외생산지조사를 교대로 실시하는 격년제로 변경 나.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되는 식물검역관은 수출재배단지 적합여부 확인 및 재배지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 다. 저온처리 세부요령 중 다음 사항을 추가 (1) 모든 생과실은 중심부 온도가 2℃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하도록 예냉 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저온처리토록 함 (2) 포장된 생과실은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전달되도록 저온처리 컨테이너에 적재토록 함 라. 도착지 수입검사요령 중 다음 사항을 추가 (1) 도착지 검사 시 장미둥근홈바구미가 발견되면 해당 과수원산은 당해 년도 수출에서 제외토록 함 (2) 도착지 검사에서 우리측 검역병해충 발견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재평가를 통해 추가 위험관리방안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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