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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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최춘태 | 2564 | 09/02/10 | |
국립식물검역원 공고 제2009-5호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9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1. 개정 이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또는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립식물검역원장(참조 : 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 새소식란을 이용하시거나 방제과(031-420-7633, 최춘태 ctchoi@npq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 보내는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433-1 국립식물역원 방제과 우편 번호 430-016, FAX 031-420-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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