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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지정 확대 등 규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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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601 | 2022-12-19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산업활성화를 위해 동물용의약외품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 등을 반영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16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용의약외품 중 경구용 제제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이섬유를 영양보조제 범위에 포함하여, 식이섬유가 함유된 제품도 동물용 영양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업동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신개념 외용살포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산현장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공급하여 신생자축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예방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외용살포제: 신생자돈 등 신생자축의 건조 및 탈취 등의 목적으로 동물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제 검역본부 이연섭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동물약품 산업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약품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동물약사(藥事)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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