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공고 ○ 재평가 실시대상 제제 및 품목: 총 71제제 348품목 ㅇ 화학제제: 63제제 330품목(단일제 183품목, 복합제 147품목) ◦ 항병원성약: 브로모프로필레이트, 시미아졸, 플루발리네이트, 플루메트린, 사이퍼메트린, 포스멧, 폭심, 요오드퀴놀린설폰산, 아연페놀설폰산, DF-100, 키토산, 메타크레졸설폰산, 포비돈요오드, 테르비나핀...등 ◦ 신경계 작용약: 톨페남산, 트리페레나민, 클로르페닐라민, 플루메타손, 트리암시놀론, 수소산브롬글루타민마그네슘염, 프로피오닐프로마진, 펜타메틸렌테트라졸, 아미노피린, 요힘빈, 카르바콜 ◦ 외피작용약: 디펜하이드라민, 살리실산 ◦ 호흡기계 작용약: 에페드린, 구아이페네신 ◦ 비뇨생식기계 작용약: 메텐아민 ◦ 대사성약: 테트라클로르빈포스(=레이본), 안트라닐산(=비타민L1) ◦ 소화기계 작용약: 탄닌산알부민, 베르베린, 메토클로프라미드, 클라노부틴, 페녹시메틸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 우르소데옥시콜산, 멘부톤, Bacillus subtilis, Bacillus subtilis natto, Bacillus coagulans, Bacillus polyfermenticus...등 ㅇ 생물학적제제 : 8제제 18품목(단일제 2품목, 혼합제 16품목) - 소 전염성비기관염 단일제, 바이러스성 설사병+전염성비기관염, 바이러스성 설사병+전염성비기관염+파라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등 ○ 대상품목(제제), 제출자료 범위 및 방법 등은 첨부 공고문 참조 ㅇ 제출요령 및 제출기한 : 동물약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재평가 민원/민원신청) '22.12.31까지 반드시 신청 ㅇ 재평가 실시 대상품목임에도 신청서 미제출시 행정처분등 조치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 ○ 기타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ㅇ 재평가 대상품목 목록에 포함된 품목중 재평가 제외대상 품목(수출용 등), 재평가 대상이나 누락품목, 재평가 대상이 아닌 품목 등은 사유서 제출 ㅇ 제조(수입)할 의사가 없는 품목은 자진취하서 제출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박인정 054-912-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