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33조, 제42조, 제85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17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 공시(Ⅵ)' 를 붙임과 같이 추가 공시하오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공시로 결과 공시된 품목들은 허가사항 변경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안(비공개포함)은 시안/최종공고 열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2제제 6품목) - 단일제 : 비.엠.디(3품목) 엔라마이신(3품목)
○ 후속조치 -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22.6.24.(금))까지 허가사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