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5회 축산식품산업발전 심포지움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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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김현 | 5741 | 11/11/28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검사본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기준규격이라 함)의 현황과 개정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개정방향에 대한 소비자, 학계, 산업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축산식품산업발전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 2011년 11월 30일 (수) 13:30 ∼ 17:00 ☐ 본 심포지움은 축산식품규격기준 연구회(회장 김천제 건국대교수)에서 주최하고 검역검사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산․학․관․연이 함께하여 축산식품의 현안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상호 소통하는 장(場)으로서 올해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그간 축산식품산업발전 심포지움에서는 “국내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 방안” “이물 선진관리방안” “고품질 축산식품 개발 방안” “기능성 축산식품의 발전방향” 등 국내외의 축산식품 현안사안과 산업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었음. ☐ 특히, 올해에는 “축산물의 기준규격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과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준규격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의 최근개정사항과 앞으로의 개정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준규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 검역검사본부 축산물기준과(과장 위성환)에서는 앞으로도 혼선의 우려가 있는 기준규격은 명확히 개정하고, 주원료가 축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규격이 없어 축산물로 분류되지 못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 소비자, 산업체, 유관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산업체에서 다양한 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는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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