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안내 | |||||
---|---|---|---|---|---|
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김도명 | 4937 | 2019-09-16 |
<개정사유> 휴대, 우편, 탁송,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와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 고시를 개정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을 추진하기 위함 <주요 개정내용> 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를 위한 사전승인 신청(제3조) 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 접수(제4조) 다.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의 발급(제5조) 라. 수입자의 승인서 제출 및 확인(제6조) 마. 승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조항 마련(제7조) <전문>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 1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