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조제분유 중 미세입자 검출 시료 분석결과 | |||||
---|---|---|---|---|---|
담당부서 | 축산물규격과 | 작성자 | woonjh | 5372 | 07/03/21 |
지난 '06년 미국산 조제분유의 금속이물 검출과 8월에 소비자단체와 방송사에서 제기된 조제분유의 이물검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조제분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대책을 마련하여('06.9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제분유 제조사 생산현장에 대한 "생산현장 공동조사"를 실시하여('06.9월), 각 계 대표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여 업체로 하여금 개선토록 하였으며, 올해 2월 소비자단체 와 기자단 등과 함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들을 직접 확인한 결과, 탄화물 등의 이물질 발생이 분유 100그램 당 4.2개에서 1개 이하로 감소되는(76%) 등 생산업체에서 상당한 시설투자와 개선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게시 : '07.2.26). 둘째) 조제분유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합리적인 규격기준 마련을 위해서 국내외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06.12월),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 이물에 대한 규격기준 개선안을 입안예고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국내에서 유통중인 조제분유의 이물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내 및 수입조제분유 전품목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6개사 42개 품목 168개 시료) 각 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과 소비자(단체) 및 언론사 등의 입회하에 공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126개 시료 검사, 품목별 1개 시료씩 42개 시료는 보관). 우리원에서 실시한 일차 검사결과 126개 시료 중 115개 시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물질의 확인이 어려운 미세입자가 검출된 11개 시료에 대해서는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용역연구기관인 조선대학교에 분석을 의뢰 하였습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11개 시료 중 7개 시료는 탄화물로 분석되었는데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국의 ADPI기준(A, B, C, D 급 중 A, B 급이 적합) A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개 시료에서 검출된 미세입자의 경우에도 금속성분이 함유되긴 하였지만 미세 크기(0.1~0.5mm)의 정량분석을 할 수 없는 극미량으로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선진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7~25mm의 크기를 이물로 보고 있으며, 금속 이물의 경우에도 크기가 2mm를 초과하는 경우에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조제분유 생산현장에 대한 개선권고 이후 실질적인 개선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되었으며, 공개검사용 시료는 그 이전 시점인 '06.10월에 채취된 것임.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방송사에서 미세입자의 성분분석과 함께 원인규명을 요구하였는데, 이번에 검출된 미세입자는 포장용기와 동일한 성분으로 포장용기(뚜껑, 뚜껑안, 용기 내벽 및 연결부위)에서 유래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 전문가 등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선,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작년 2월 미국산 조제분유에서 검출된 금속이물은 해당 제품의 동일한 일자(시간)에 생산된 제품 전체에 금속이물이 검출된 사례로서 부적합한 경우였지만, 이번 일제조사한 결과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부적합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여러분들의 불안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국내 유통중인 조제분유뿐만 아니라 수입 단계에서도 이물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축산물규격과(031-467-1992, 198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조제분유 위생관리대책의 일환으로 1)선진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 보다 더 세부적인 규격기준과 검사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06. 11월부터 '08. 10월까지 2년 간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 조제분유 회사로 하여금 연내에 조제분유에 대한 HACCP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HACCP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조제분유에 대한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