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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오리엔탈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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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3791 | 2019-01-03 |
최근,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가 발생한 일본 일부지역에 대해 일본측이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방제 등 긴급조치를 취한 결과 동 과실파리의 박멸이 확인되어, 해당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취하였던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적용시점 : '19.1.3.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 부터 적용 ㅇ 해당 품목 및 수입제한조치 해제 지역 - 양벚, 토마토, 멜론, 참외, 감, 단감, 호박, 단호박 : 일본 전지역 해제 - 감귤류(감귤, 자몽, 레몬, 유자) : 규슈 및 류큐열도를 제외한 일본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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