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추가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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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권상욱 | 4959 | 2018-12-14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추가 등록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추가 등록신청 접수(12.13~12.21.) - 대상 : 기 대행자 교육수료자 중 미 대행자 등록신청자, 12.12일 교육수료자 - 식물검역온라인시스템(okminwon.pqis.go.kr)을 통한 대행자 등록 신청 2.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발급(12.17~12.31.) - 지역본부에서 적부확인 후 검역본부(김천)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여 송부 [계획] 1.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시행(2019. 1월부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912-0606으로 전화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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