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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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김재열 | 6747 | 2017-11-02 | ||||||||||||||||||||
식물방역법 개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수출입업체(자), 관세사, 검역대행사,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배경(목적) ❍ ‘17.12.3. 시행예정인 개정 식물방역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역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전문검사기관 운영, 실험실 정밀검사수수료 부과, 격리재배식물 꼬리표 부착은 담당부서에서 참석하여 추가 설명
2. 추진방향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주로 국경검역(수입검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국의 국제공항․항만을 기준으로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로 나누어 추진
3. 추진계획 가. 참석대상 ❍ 수출입업체(자), 관세사, 식물검역대행사, 격리재배농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민원담당검역관, 희망자 등
나. 추진일정
※ 개정사항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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