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
「약사법」제 33조, 제 42조 제4항, 제 85조 및「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32호) 제10조에 따라 ‘14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 : 총 8제제 110품목
- 페니실린계 항균제제,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에프(F)낭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약
○ 후속조치
1.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103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5.7.14)에 허가사항 변경
2 .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1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5.7.14)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하고 검역본부장에게 그 결과 보고서와 품목 허가(신고)증을 제출(반납)
3. 조건부 유용성 인정품목(6품목)
- 기 승인된 임상시험계획 및 잔류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을 완료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시험결과를 제출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홍유미 031-467-4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