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고,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을
설명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유선(031-467-4305)으로 참석 인원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5.2.25(수) 14:00~16:00, 검역본부 대강당
❍ 참가 방법 : ’15.2.2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예정(전화,다음까페 등)
❍ 설명회 진행 계획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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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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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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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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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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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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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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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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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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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김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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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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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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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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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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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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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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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 검토내용 및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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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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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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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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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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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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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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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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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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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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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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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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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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