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 제8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 1호 다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32호)] 제3조 및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중장기 업무 추진계획(동물약품관리과-4244(‘09.06.18))]에 따라 2016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품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
- 다 음 -
□ 대상제제 : 화학제제 2제제 289품목, 생물학적 제제 4제제 48품목 등
총 337품목(‘14. 12. 28기준)
<화학제제>
○ 설파제
- 설파디메톡신 : 37품목(단일 19품목, 복합 18품목)
- 설파메타진: 22품목(단일 3품목, 복합 19품목)
- 설파퀴녹살린: 34품목(단일 2품목, 복합 32품목)
- 설파티아졸: 26품목(단일 12품목, 복합 14품목)
- 설파구아니딘: 1품목(복합 1품목)
- 설파디아진: 21품목(복합 21품목)
- 설파메라진: 8품목(복합 8품목)
- 설파메톡사졸: 69품목(복합 69품목)
- 설파소미딘 1품목(복합 1품목)
- 설파톨라마이드 2품목(복합 2품목)
○ 아미노글리코시드계
- 겐타마이신 : 41품목(단일 24품목, 복합 17품목)
- 스펙티노마이신 : 27품목(단일 2품목, 복합 25)
<생물학적 제제>
○ 마렉병 예방약: 26품목(단일 21품목, 복합 5품목)
○ 전염성후두기관염 예방약 : 14품목(단일 14품목)
○ 레오바이러스 예방약 : 2품목(단일 2품목)
○ 계두 예방약 : 6품목(단일 6품목)
※ 재평가 실시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이현경 031-467-4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