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2)공시
「약사법」제 33조, 제 42조 제4항, 제 85조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13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2)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2) 대상 제제 및 품목 : 총 1제제 68품목
ο 아목시실린수화물(복합제)
○ 후속조치
ο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67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4.9.23)에 허가사항 변경
ο 유용성이 인정되 지 아니한 품목(1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4.9.23)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수거폐기 결과 보고서와 품목 허가(신고)증을 제출(반납)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여은주 031-467-4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