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013.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단, 10만 이하 시군구는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지역 : 전국(인구 10만 이하 시군구 및 도서·오지·벽지는 제외)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 개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 2만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5천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