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공시(Ⅲ)
「약사법」제 33조, 제 42조 제4항, 제 85조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11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
- 테트라사이클린계 향균제제 : 1제제 1품목(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 후속조치
ο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3.8.9)에 허가사항 변경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여은주 031-467-4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