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이 규정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 명칭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기관 명칭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수정
○ “검역검사본부”를 “검역본부”로 수정
나. 설치대수 및 위치 개정
○ 수산물안전부 5대 삭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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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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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청사 출입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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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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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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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청사 지하~지상3층 로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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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정
○ 관리책임자 :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관리과장 1인 삭제
○ 접근권한자 :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관리과 지정 1인 삭제
▣ 조직개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개정을 통해
검역본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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