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의무적용 영업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전국 권역별 교육을 10월22일부터 11월2일까지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에 참석하시고자는 하는 영업자들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콜센터(Tel. 1688-002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Tel 070-8282-257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약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