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파머스/미쟝쁠라스계란지단/세균수 기준초과 긴급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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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부 | 작성자 | 박상은 | 604 | 2012-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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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 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쟝쁠라스계란지단 나. 유통기한 : 2012년 11월 07일까지 다. 회수사유: 세균수 법적기준(1g당 10,000이하) 초과 라. 회수 방법 : 개별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구입처(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수 영업자: 주식회사 파머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595번지 사. 연락처 : 031-768-0216~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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