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독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근거법령 및 조문 : 식물방역법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 개정된 식물방역법(법률 제10839호)에 의거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에서 정한 소독처리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소독처리마크와 마크표지 방법에 따라 표지한 후 수입해야 합니다.
□ 미소독된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도착지 관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목재포장재 신고서(첨부파일 참고)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미소독된 목재포장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목재포장재란? : 목재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목재용기, 지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합니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합니다.
“가공된 목재”란 접착제,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조된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직경 6㎜이하 두께의 목재 등과 같이 병해충이 제거 또는 사멸된 상태의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과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가공한 나무제품을 말한다.
○ 신고대상 : 2012년 1월 15일 이후 선적된 미소독된 목재포장재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화물이나,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였더라도 규정대로 소독 후 마크 표지된 목재포장재는 신고대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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