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제56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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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기획조정과 | 작성자 | 김웅태 | 10563 | 2012-01-17 |
제56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공고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2012-16호
2012년도 제56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시험의 합격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제56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7일 이내에(2012. 1.25.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사법 제5조(결격사유), 제9조(응시자격), 제9조2(수험자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2012. 1.25.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2. 1. 1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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