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현재『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에서 축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였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품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축산물 기준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유가공품 원료범위 확대로 원유, 우유 등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알가공품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거나 혼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음
☞ 동고시가 확정되면 비가열 제품만 해당되던 양념육류에 양념한 후 가열한 제품이 포함되며(가열양념육), 국내 소시지의 고급화를 위해 돈장이나 양장을 처리하여 소시지 등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천연케이싱” 유형이 신설되는 한편, 식육추출가공품 중 식육추출 후의 원료 추출육도 축산물의 유형으로 (식육추출가공육) 분류할 수 있는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음
☐ 동 내용은 국내에 수입되는 축산물에도 적용되는 만큼 WTO/SPS TBT 회원국의 회람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 될 예정이며
○ 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생산업체,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축산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신설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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