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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답글작성자 | 정승은 | 2025-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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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신 식물검역 업무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중국산 대추나무묘목 수입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중국산 대추나무(Ziziphus jujuba)묘목은 수입이 가능한 품목으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없이(10일 이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 결과 검역병해충 또는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 검출 시 소독 또는 폐기·반송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4. 식물검역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정승은 주무관(054-912-1062, eun2411@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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