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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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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객지원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검역협상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6)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농식품부 대표번호: 044-201-1000) 농식품부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96호) 및 각 나라별 수입위생조건을 참고부탁드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