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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답글작성자 | 정승은 | 2025-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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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신 식물검역 업무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수출입업체 등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수출입업체 등록 방법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http://www.pqis.go.kr/minwon) → 민원신청서제출 → 수출입업체 → 등록신청 나. 수출입업체 등록 신청시 관할지에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연락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 기관소개 → 관할구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식물검역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정승은 주무관(054-912-1062, eun2411@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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