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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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검역병해충 목록을 현행화하고 그동안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가. 본 예규에서 규정하는 범위 조정(안 제1조, 제4조, 제6조) ㅇ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범위로 제한 나. 표본 이관 시점 명확화(안 제8조제2항) ㅇ 현행 예규는 최초 발견 병해충 표본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관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해 이관 시점을 명확화할 필요 있음 다.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병해충 그룹 정비(안 별표 2) ㅇ 외부 연구용역 사업* 결과를 반영한 최신 분류체계 적용 등 * 과제명: 관리병해충 제도개선을 위한 병해충 최신 정보 조사(’18년∼’22년) 라. 위험분석 결과 국내분포 또는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 정비(안 별표 3) ㅇ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목록 현행화 - (기존) 603종 → (변경) 70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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