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33호)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 식물검역 주요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 조정 및 검토를 실시하고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가.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내부위원 지명 및 위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추가(제4조) ㅇ 식물검역부 각 과장 및 심의업무 담당주무를 당연직 위원으로 함 ㅇ 외부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3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추가 구성 나. 심의위원회 의결 기준에 대해 구체적 명시(제6조) ㅇ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외부위원의 심의 참여 시 수당지급 근거 마련(제10조) ㅇ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예규의 유효기간을 마련하여 본칙에 반영(제13조) |
||||||||||||||||||||
첨부파일 | 2개/3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