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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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찰조사 지역 및 대상 병해충을 확대 등 기존의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가. 예찰조사 지역 보완(제2조제1항) ❍ 해외병해충 예찰조사는 규정에 명시된 예찰조사지역 뿐만 아니라 금지해충 유입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지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조사지역에 잠재적으로 해외병해충 유입·정착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해외병해충에 대한 조기탐지 및 신속대응으로 국내정착 차단 나. 예찰조사 대상병해충 확대(제2조제2항) ❍ 금지병해충 등 유입우려 병해충에 대하여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찰대상 병해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예찰조사 대상병해충에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 중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추가 ❍ 해외병해충에 대한 조기탐지 및 신속대응으로 국내정착 차단 다. 수출식물 재배지 통보 삭제(제6조제2항) ❍ 수출식물 재배지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지역본부·사무소)에서 예찰 등의 관리를 함으로 수출검역 실시 기관에서 별도 통보하는 것은 실효성 없음 ❍ 수출식물 검역을 실시한 경우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 관할 기관에 통보토록 한 조항 삭제 ❍ 수출식물 재배지에 대한 통보절차 생략으로 예찰업무 효율화 제고 라. 새로운 식물병해충 발견한 경우 상황 보고(제7조제2항 신설) ❍ 식물방역법 제34조에 따라 예찰조사결과 새로운병해충(검역병해충, 국내미분포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 마. 주요 병해충별 예찰방법 및 발견 시 조치사항 개선(별표 1) ❍ 과수화상병예찰요령은 농진청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사항 적용 * 식물병해충예찰조사요령 행정예고에 대한 농진청 제출의견 반영 ❍ 해외병해충 발견 시 해당 병해충에 대한 사용 가능한 등록된 약제가 없는데도 적용약제를 살포토록 되어 있어 삭제 * 감사원에서 금지병해충에 대한 사용 가능한 등록된 약제가 없는데도 적용약제 살포를 방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음 * 현재「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적용약제 없음 ❍ 금지병 제브라칩병에 대한 예찰조사방법 추가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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