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병해충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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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의 기주가 되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 1종(Xylella fastidiosa)에 대한 금지식물(매개충 포함), 금지지역을 변경하기 위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18호에서 지정한 금지병해충 Xylella fastidiosa의 금지지역에 1개국(스페인) 추가, 금지식물에 62종 추가 및 매개충 9종 추가 ○ 신종으로 재분류 명명된 X. taiwanensis는 X. fastidiosa와 동일하게 관리 첨부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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