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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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하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3번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파일 참조 붙임 2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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